전자어음뉴스

정확하고 안전한 어음할인 서비스, 태성투자대부와 함께!

전자어음뉴스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심사재개 가능성 ‘꿈틀’

2019-07-18
조회수 9898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당국조사나 검찰수사로 인해 금융투자업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중단된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당국조사나 검찰수사로 인해 금융투자업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중단된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업 신규 및 변경 인가·등록 심사 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 기계적으로 인가가 중단되고, 법령상 인가·등록 심사의 처리 기간인 ‘예비인가 2개월+본인가 1개월’은 형식상 규정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생겼다.


특히 금융그룹의 경우 금감원의 상시적 부문검사로 인해 인가신청을 한 회사와 대주주 모두 검사를 받지 않는 시기에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불편함도 초래됐다. 


이에 당국은 앞으로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심사중단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제재절차가 종료되지 못하면 심사를 재개하는 식이다.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는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닐 시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한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년 금융위에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같은 해 12월 인가심사가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의 내부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업계 1위 명성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발행어음 사업 진출엔 발이 묶인 상태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은 업계 최초로 인가를 취득한 한국투자증권과 지난해 6월 2호로 진출한 NH투자증권, 지난달 인가를 받는 데 성공한 KB증권까지 총 세 개 증권사가 영위하고 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만약 이번 개편안이 미래에셋대우에 적용될 경우 시행령 개정 후 이른 시일 내 이 회사에 대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배당사고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로 인해 발행어음 사업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한 상태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른 심사중단 최대 기간은 조사나 수사가 심사 신청 접수 후에 시작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다시 신청하더라도 인가신청 접수 전에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개편안에 따른 수혜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원문보기